전기·가스·TV수신료 감면,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세요
생활꿀팁
전기요금·도시가스·TV수신료·지역난방 감면을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
요금감면 일괄신청이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지역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을 기관별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한국전력, 도시가스 회사, KBS 등에 각각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 한 곳에서 모든 감면을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등)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3명 이상)
- 대가족 및 출산가구
어떤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감면 항목별 최대 혜택감면자격 유형에 따라 월 최대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만 원, 도시가스요금 2만 4천 원, 지역난방요금 1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1. 전기요금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7~9월은 월 2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 (여름철 7~9월은 월 12,000원)
- 장애인·유공자·다자녀 등: 자격 유형별 별도 기준 적용
- 문의: 한국전력공사 ☎ 123
2. TV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수신료 전액 면제 (방송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44조)
- 문의: KBS수신료콜센터 ☎ 1588-1801
3. 도시가스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보훈대상자·다자녀가구 대상
- 동절기(12~3월)에는 월 최대 24,000원까지 감면
- 하절기(4~11월)에는 소액 정액 감면
- 문의: 거주지역 도시가스 회사 또는 한국가스공사 ☎ 1544-0100
4. 지역난방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월 최대 10,000원 감면
- 문의: 한국지역난방공사 ☎ 1688-2488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3가지① 정부24 온라인 신청: gov.kr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요금감면통합신청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bokjiro.go.kr에서 일괄 신청 ③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 요금 고지서 지참
정부24에서 어떻게 찾나요?
정부24(www.gov.kr)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의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에서 '요금감면일괄신청'을 검색하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별로 감면 받고 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이미 개별 기관에서 감면을 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새로 자격을 취득했거나 추가 감면 항목이 있다면 일괄신청으로 편리하게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중 여러 명이 대상자인 경우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감면은 세대 단위로 적용되며,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 감면은 불가합니다. 다만 감면 유형이 다른 경우(예: 장애인 감면 + 다자녀 감면) 더 유리한 쪽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또는 정부24 고객센터 ☎ 1588-2188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