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LH 임대주택 지원, 보증금 100만원
정부혜택
자립준비청년은 LH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에 보증금 100만원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지원이란?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보호종료 후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입주 자격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보호조치 연장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
- 가정 밖 청소년(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도 지원 가능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 내용
3가지 유형의 임대주택자립준비청년은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세 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입니다.
1. 건설임대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임대료: 시중 시세의 30~90% (유형별 상이)
- LH가 직접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2. 매입임대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
- 거주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추가 연장 시 최대 20년)
-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제공
3. 전세임대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전세금 지원한도: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 거주기간: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 가능
-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주택을 직접 물색 가능
전세임대 금리 혜택
전세임대의 경우 나이와 거주 기간에 따라 금리 혜택이 차등 적용됩니다.
- 22세 이하: 무이자
- 전세임대 거주 5년 이내: 이자 50% 감면
- 전세임대 거주 5년 이후: 연 1.2~2.2%
22세 이하 무이자 혜택22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은 전세임대 이용 시 이자가 전혀 없어, 보증금 100만원만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보호종료 직후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LH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온라인 신청
- LH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연중 수시 모집 (2026년 2월 24일~12월 31일 접수)
-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전세임대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직접 집을 구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매입임대는 LH가 보유한 주택에 입주하므로 집을 따로 구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22세 이하라면 전세임대의 무이자 혜택이 매우 유리합니다.
보호종료 예정자도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와 시설 퇴소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종료 전 미리 신청하여 주거 공백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나요?
자립준비청년 전용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보호종료(또는 퇴소) 5년 이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