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1.2억 지원
정부혜택
LH가 전세금을 대신 지불하고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직접 원하는 집을 구해 오면 LH가 전세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방식이어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모집 현황
수시모집 진행 중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이 전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서울 25개 구, 부산·울산, 인천, 경기 주요 도시에서 총 6,901호를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입주 자격요건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대학생(재학·입학예정),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100% 이하
-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100% 이하
전세금 지원한도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전세금 지원한도가 다릅니다.
- 일반형 수도권: 1억 2,000만 원
- 일반형 광역시: 9,500만 원
- 일반형 기타지역: 8,500만 원
- 쉐어형(2인) 수도권: 1억 5,000만 원
- 쉐어형(3인) 수도권: 2억 원
임대조건
- 임대기간: 초기 2년, 자격 유지 시 2회 재계약 가능(최대 6년)
- 임대료 금리: 연 1.0~3.0%(보증금 규모·신청순위에 따라 차등)
- 졸업 시 재계약 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 ① 입주 신청: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온라인 접수
- ② 자격 확인: LH에서 소득·자산·무주택 여부 심사
- ③ 대상자 발표: 선정 결과 통보
- ④ 전세주택 물색: 직접 부동산에서 'LH 전세임대 가능' 매물 탐색
- ⑤ 계약 체결 및 입주: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
전세임대주택은 직접 집을 구해야 하나요?
네,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본인이 직접 원하는 지역에서 전세 매물을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에 'LH 전세임대 가능한 집이 있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지원한도 이내의 전세금이면 LH가 대신 계약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전세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