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확인법
정부혜택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약 324만 원)
202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이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하나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수급 대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교육급여 선정기준액(중위소득 50%)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만 4,238원 → 교육급여 기준 128만 2,119원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22만 4,040원 → 교육급여 기준 211만 2,020원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40만 964원 → 교육급여 기준 270만 482원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 4,738원 → 교육급여 기준 324만 7,369원
-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45만 178원 → 교육급여 기준 372만 5,089원
역대 최대 인상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선정기준액도 동일한 비율로 올라, 기존에 기준을 소폭 초과하던 가구도 새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되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등도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 복지로(bokjiro.go.kr)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 모의 산출
- 주민센터 방문 상담: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 및 수급 가능 여부 확인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교육비 지원 대상 여부 조회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는 매년 보장결정이 자동 갱신됩니다. 다만 가구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재조사를 통해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여부가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맞벌이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어 선정기준액이 올랐으므로,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도 올해는 선정될 수 있습니다.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니 다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