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양육비 월 40만 원
정부혜택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영아 양육비 월 40만 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란?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면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을 말합니다. 미혼모·부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더 높은 기준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3인 가구 기준 월 약 348만 원 이하이며, '60만 원 선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 특례가 적용되어 일반 한부모보다 유리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 0~1세 영아: 월 40만 원
- 2세 이상: 월 37만 원
- 지원 기간: 자녀 만 18세까지 (재학 시 만 22세까지 연장)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지급학교 재학, 검정고시 학습, 직업훈련, 취업활동 중 하나에 참여하면 매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학업 학습지원
연간 154만 원 이내에서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교통비, 교복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추가 지원
- LH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최대 1,200만 원 지원
- 기저귀·분유: 만 2세 미만 월 20만 원 지원
- 무료 법률구조: 양육비 청구 등 법률 상담 가능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24세 이하)와 청소년한부모는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청소년부모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정으로,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습니다. 청소년한부모는 한부모가정 중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 한부모가족 양육비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월 37~40만 원)를 받으면 일반 한부모 아동양육비(월 23만 원)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금액인 청소년한부모 양육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