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양육비 월 33만 원
정부혜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완화되어 약 1만 명 추가 수혜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2026년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약 1만 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2026년 예산 6,260억 원 편성전년 대비 354억 원(6%) 증액된 예산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이 강화됩니다.
주요 지원금 인상 내역
- 아동양육비(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 한부모): 월 28만 원 → 월 33만 원
- 초·중·고 학용품비: 연 9만 3,000원 → 연 10만 원
- 복지급여 지원(일반 한부모): 월 23만 원 유지, 대상 확대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복지급여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필요 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정 통보
청년 한부모는 몇 세까지 해당되나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한부모가 청년 한부모에 해당하며, 아동양육비가 월 33만 원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동일한 양육비 인상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