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 21만 명 추가, 기준 35%로 상향
정부혜택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로 상향됩니다.
생계급여, 더 많은 가구에게
2026년부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약 21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어, 총 수급자는 159만 3천 명에서 180만 7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227만 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 가능. 1인 가구는 약 84만 원 이하.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청년의 자립을 위해 근로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일하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승합·화물 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차량 보유만으로 수급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제 생업용 차량 등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서류
- 기존 수급자는 자동 반영
생계급여와 다른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