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역대 최대 인상 총정리
정부혜택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되어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왜 중요한가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80여 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6.70%로,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역대 최대 인상2027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92만 9,885원으로, 2026년(649만 4,738원) 대비 약 43만 5천 원 인상됩니다. 6년 연속 역대 최고 인상률을 경신했습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비교
2027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가구 규모에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 1인 가구: 273만 6,042원 (2026년 256만 4,238원 → +17만 1,804원)
- 2인 가구: 448만 645원 (2026년 419만 9,292원 → +28만 1,353원)
- 3인 가구: 571만 8,091원 (2026년 535만 9,036원 → +35만 9,055원)
- 4인 가구: 692만 9,885원 (2026년 649만 4,738원 → +43만 5,147원)
- 5인 가구: 806만 3,019원 (2026년 755만 6,719원 → +50만 6,300원)
- 6인 가구: 912만 9,201원 (2026년 855만 5,952원 → +57만 3,249원)
4대 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각 급여의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 지원입니다.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1인 가구: 87만 5,533원 (2026년 82만 556원 → +약 5만 5천 원)
- 4인 가구: 221만 7,563원 (2026년 207만 8,316원 → +약 13만 9천 원)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1인 가구: 109만 4,417원 (2026년 102만 5,695원)
- 4인 가구: 277만 1,954원 (2026년 259만 7,895원)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는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2027년에는 기준임대료도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 2천~5만 원 인상됩니다.
- 1인 가구: 131만 3,300원 (2026년 123만 834원)
- 4인 가구: 332만 6,345원 (2026년 311만 7,474원)
- 서울(1급지) 4인 가구 기준임대료: 59만 6천 원 (+2만 5천 원)
- 경기·인천(2급지) 4인 가구 기준임대료: 48만 8천 원 (+2만 5천 원)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됩니다.
- 1인 가구: 136만 8,021원 (2026년 128만 2,119원)
- 4인 가구: 346만 4,943원 (2026년 324만 7,369원)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바뀝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6년 만에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단순 증가율을 적용했지만, 2027년부터는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으로 보정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 현실을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복지로 모의계산 활용법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그동안 소득 기준을 살짝 초과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도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 3분 만에 본인의 수급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방법복지로(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구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청년월세지원, 기초연금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전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기존 수급자에게도 혜택이 있나요?
네, 기존 수급자도 혜택이 늘어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동일하더라도 선정기준 금액이 올라가므로 실제 지급받는 급여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약 5만 5천 원 인상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50% 이하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다른 복지사업(예: 차상위계층 지원, 청년월세 지원 등)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각 복지사업별로 세부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