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 11월 27일 시행
정부혜택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확대
2026년 11월 27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연간 최대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핵심 변경사항연간 6일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2일 → 4일로 확대 (나머지 2일은 무급)
급여 상한액도 두 배로 인상
유급 기간 확대와 함께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도 대폭 인상됩니다.
- 유급 기간: 2일 → 4일
- 급여 상한액: 16만 8,420원 → 33만 6,840원 (약 2배 인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정부에서 최초 4일분 급여 지원
불리한 처우 금지 및 벌칙 강화
이번 개정으로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한 벌칙 규정도 함께 시행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 유의사항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신청 방법
-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업주에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신청 시 의료기관의 난임치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성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난임치료휴가는 성별에 관계없이 난임치료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2026년 11월 27일 시행일 이후 사용하는 난임치료휴가부터 확대된 유급 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