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 11월 건보 신규 적용
정부혜택
11월 1일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에 건강보험이 신규·확대 적용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1월 1일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신규 또는 확대 적용합니다. 기존에 비급여로 전액 환자 부담이었던 약제비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치료제 5종
크리스비타주사액 (부로수맙)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제입니다. 기존 소아 환자에서 성인까지 급여 대상이 확대됩니다. 인구 100만 명당 6.7명의 초희귀질환으로,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옥스루모주 (루마시란)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제로 신규 급여 적용됩니다. 유전자 결함으로 옥살산이 과다 생성되는 초희귀질환(유병률 100만 명당 1~3명)이며,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 (에스케타민)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제로 신규 급여 적용됩니다. 2개 이상 항우울제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는 중등도 이상 주요 우울장애 환자가 대상입니다.
엑스코프리정 (세노바메이트)난치성 뇌전증 치료를 위한 국산 신약으로 신규 급여 적용됩니다. 기존 뇌전증 약물로 발작 조절이 어려운 환자가 대상이며,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팁소보정 (이보시데닙)IDH1 변이 양성의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치료제로 신규 급여 적용됩니다. 암환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부담률은 5%입니다.
본인부담률 안내
-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약제비의 10% 본인부담
- 암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약제비의 5% 본인부담
-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11월 1일부터 자동 적용
이번 조치의 의미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의 치료 공백이 해소되고, 고가 약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성인 저인산혈증 환자와 치료저항성 우울증 환자 등 기존에 치료 선택지가 제한되었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신청 절차가 따로 있나요?
별도 신청 없이 11월 1일부터 해당 치료제 처방 시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한 경우 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자가 해당되나요?
각 치료제별로 적용 대상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스프라바토는 2개 이상 항우울제에 반응이 없는 경우, 엑스코프리는 기존 약물로 발작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