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납입 골든타임, 12월 전 최대 148만 원 환급
소비
연금저축(600만 원)+IRP(300만 원) 합산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 원 세액공제 환급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왜 '골든타임'인가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13월의 월급'을 늘리기 위한 절세 전략이 화제가 됩니다. 그중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올해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12월 31일 금융사 영업마감 시간 전까지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최대 환급액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합산 900만 원 납입 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48만 5,000원, 초과 근로자는 최대 118만 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 연금저축 단독 공제 한도: 연 600만 원
- IRP 포함 합산 공제 한도: 연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지방소득세 포함)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공제율 13.2%(지방소득세 포함)
한 계좌에 몰아넣으면 손해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넣어도 공제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반드시 IRP 계좌에 별도 납입해야 900만 원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 시뮬레이션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900만 원 × 16.5% = 148만 5,000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900만 원 × 13.2% = 118만 8,000원 환급
- 연금저축만 600만 원 납입 시(5,5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16.5% = 99만 원 환급
납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12월 31일 금융사 영업마감 전 입금 완료 필수 (금융사별 마감 시간 상이)
- 미리 분할 납입을 권장 — 연말에 한꺼번에 넣으면 마감 시간 놓칠 위험
- 55세 전 중도 인출·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
-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연금저축과 IRP, 어떤 걸 먼저 채워야 하나요?
연금저축을 먼저 600만 원까지 채운 뒤,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IRP는 퇴직 시까지 인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중간에 퇴직했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해당 과세연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퇴직 후에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자는 13.2%만 공제받고 16.5%를 내야 하므로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