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돌봄의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쟁점 총정리
지자체복지
2026년 국제돌봄의날을 맞아 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정책과 현장 쟁점을 정리합니다.
10월 29일,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이란?
2023년 7월 유엔 총회는 매년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정표입니다. 2026년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날, 한국에서도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돌봄의날 주요 행사10월 26일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청와대 앞), 10월 28일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10월 29일 민주노총 결의대회(국회 본관 앞)가 연이어 열립니다.
돌봄노동자 처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한국의 돌봄노동자 대다수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여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가 2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15.7%가 직장 내 권익침해를 경험했고 비정규직의 경우 57.1%에 달했습니다.
- 감정노동 보호 미실시: 18.4%
- 승진 절차 투명성 부족: 17.5%
- 병가 미보장: 17.5%
- 장기요양기관 28,868곳 중 국공립은 256곳(0.9%)에 불과
특히 전국 수행기관의 60%가 정부 지침을 어기고 생활지원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고용 불안정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6년 정부 처우개선 정책, 무엇이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 근속기간 요건 완화: 동일기관 3년 이상 → 1년 이상으로 완화
- 1~3년 근속자 월 5만 원 신설
- 방문형: 3년/5년/7년 각각 월 11만/13만/15만 원 (기존 대비 +5만 원)
- 입소형: 3년/5년/7년 각각 월 14만/16만/18만 원 (기존 대비 +8만 원)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확대
- 기존: 입소자 50명 이상 요양시설에서 월 15만 원 지급
- 개선: 25명 이상 요양시설, 35명 이상 주야간보호시설까지 대상 확대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중증장애인에게 고난도 돌봄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가산급여를 확대하고, 활동지원 단가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2026년 98.2%까지 높아졌으며, 2027년에는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처우개선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4대 쟁점
돌봄노동자 4대 핵심 요구① 장애인 활동지원 수가 현실화 및 노동자·이용자 참여 보장 ② 노인 생활지원사 교통비 지급 ③ 차별처우 개선 ④ 사회복지 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 실질화
노동계는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돌봄기관 비율을 현재 0.9%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아이돌봄사업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이 7:3에서 5:5로 변경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자체별 돌봄 지원, 어떻게 되고 있나?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할 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돌봄 전담팀을 구성하고, 주민의 돌봄 필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간 재정 격차로 인해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지자체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확대는 2026년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는 2027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일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가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3년 이상 근속해야 받을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 1년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근속기간에 따라 월 5만 원~18만 원이 지급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의 보도자료 코너에서 최신 정책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복지로(bokjiro.go.kr)에서도 관련 복지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