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1/3 돌려받는다
정부혜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최소보장제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를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원 예시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금 2,000만 원 + 경매차익 1,000만 원 = 총 3,000만 원을 회수한 경우, 최소보장금(5,000만 원)과의 차액인 2,0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총 5,000만 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무권계약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기존에 변제받은 금액과 임차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
- 담당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청부터 지급·정산까지 일괄 담당
- 결정 기한: 신청 후 90일 이내 (최대 30일 추가 연장 가능)
-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044-201-5234
필요 서류
-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피해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최소지원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경매차익 산정 또는 처분 절차가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LH 매입 또는 처분 완료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 회수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최소보장제는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3분의 1 이상 회수했다면 최소보장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