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다자녀 전기요금 30% 할인, 동절기 전 신청하세요
아동복지
출산가구·다자녀·대가족 가구는 전기요금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16,000원까지 감면됩니다.
출산가구·다자녀 전기요금 할인이란?
한국전력공사(KEPCO)에서는 출산가구, 다자녀가구, 대가족을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30% 할인해주는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 조건 없이 가구 구성만으로 신청할 수 있어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소득 무관! 자녀 수 또는 세대원 수 조건만 충족하면 전기요금 30% 할인(월 최대 1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다음 세 가지 유형의 가구에 적용됩니다. 각 유형별로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는 세대 분리 시에도 동일 가구로 인정)
- 대가족: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가구: 출생일(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영유아(만 3세 미만)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 (출생일로부터 최대 3년간 적용)
할인 혜택 상세
할인율은 해당 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30%이며, 월 최대 16,000원 한도 내에서 감면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대 192,000원, 출산가구의 경우 3년간 최대 576,000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절약 효과겨울철에는 난방기기 사용으로 전기요금이 급증합니다. 동절기 이전에 미리 신청해두면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월 16,000원 할인이면 동절기 4개월(11월~2월)간 최대 64,000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전기요금 할인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한전ON 누리집(cyber.kepco.co.kr)에 접속 → 카카오톡·네이버 등 간편인증 로그인 → 요금할인 신청 메뉴에서 신청
- 모바일 앱: 한전ON 앱 설치 후 동일하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전화 상담: 한전 고객센터 ☎ 123 (국번 없이)
- 기타: 우편, FAX,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활용 팁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한전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출산가구·다자녀·대가족 할인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 할인은 주택용 전기요금(세대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며, 아파트 복도·승강기 등 공동전기료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 이사를 하면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계속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가구 할인은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3년간만 적용되므로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관련 법적 근거
이 할인 제도는 「전기사업법」 제16조, 「기본공급약관」 제67조 제6항 제4호 가목,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6항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소득 조건이 있나요?
없습니다. 출산가구·다자녀·대가족 전기요금 할인은 소득과 무관하게 가구 구성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와 출산가구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출산가구, 다자녀가구, 대가족 할인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할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사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이전되나요?
아닙니다. 이사 후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전 한전ON 또는 고객센터(☎123)를 통해 미리 이전 신청을 해두시면 편리합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요금도 할인되나요?
아파트 복도, 승강기, 주차장 등 공동시설의 전기요금은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각 세대의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30% 할인이 적용됩니다.
신청 후 얼마나 걸려야 할인이 적용되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검침일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