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청소년부모 양육비 소득기준 완화 확정
아동복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이 2027년부터 중위소득 65%에서 66%로 완화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매월 2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2022년부터 시행해 온 이 제도는 학업과 취업의 이중고를 겪는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변경사항2027년부터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청소년부모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현행 지원 기준
현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의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입니다. 한쪽 부모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아닌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를 통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48만 3,373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22만 1,580원 이하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자녀 2명이면 월 50만 원)
2027년 소득기준 완화 내용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1%포인트 완화한다고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기존에 소득 기준을 간신히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청소년부모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는 2020년 3,760가구에서 2024년 1,688가구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이후 해당 시·군·구에서 소득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서류
- 수급 계좌 통장 사본
- 사실혼관계 확인서 (해당 시)
문의처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전화하시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쪽 부모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다른 지원 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이 지급되므로 자녀가 2명이면 월 50만 원,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소득기준 완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성평등가족부의 추후 발표를 확인해 주세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7년 소득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