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정부혜택
특별법 시행 전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분들이 새로운 인과관계 추정 기준으로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025년 10월 23일 시행되면서,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특별법에서 정한 인과관계 추정(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시간적 관련성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기준) 등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아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마감 임박! 2026년 10월 23일까지특례 이의신청은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인 2026년 10월 23일(금)까지만 접수됩니다. 1회만 신청 가능하며,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니 서둘러 주세요.
신청 대상자
특례 이의신청 대상은 특별법 시행일(2025년 10월 23일)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분입니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된 임시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해당됩니다.
제외 대상기존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방문합니다.
- 이의신청서와 진료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및 결정 절차
특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 1단계: 관할 보건소에서 이의신청 접수
- 2단계: 재심위원회에서 특별법 기준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 재심의·의결
- 3단계: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보상 여부 최종 결정
- 4단계: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특별법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시간적 관련성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기존 감염병예방법 기준보다 보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보상·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 시간적 관련성 등 요건 충족 시 인과관계 추정
- 특례 이의신청 제도: 기존 결정에 대한 재심의 기회 부여
- 재심위원회 운영: 전문가로 구성된 재심위원회가 심의·의결
일반 이의신청과의 차이
일반 이의신청은 피해보상 심의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특례 이의신청은 특별법 시행 전에 이미 결정을 받은 분들을 위한 제도로, 2026년 10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새로운 인과관계 추정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존에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례 이의신청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특례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기한(2026년 10월 23일) 경과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원 소송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보건소에 미리 문의하시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특별법의 새로운 인과관계 추정 기준에 따라 재심의가 이루어지므로, 기존 결정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