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 건강 악화돼도 계속 거주, 오늘 입법예고
노인복지
건강 나빠져도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 받으면 노인복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핵심은 노인복지주택 입주 후 건강상태가 나빠지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돌봄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핵심 변화기존에는 건강이 악화되면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등 돌봄을 받으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퇴거 걱정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왜 바꾸나요?
현행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으로 혼자서 취사 등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노화나 만성질환으로 신체기능이 저하되면 퇴거해야 하는 것 아닌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돌봄과 주거가 결합된 통합돌봄 인프라로서 노인복지주택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4가지
- 거주 자격 완화: 건강 악화 시에도 돌봄 서비스 연계로 독립생활 가능하면 계속 거주 허용
- 입소자대표회의 신설: 입소자 과반수 동의로 대표회의를 구성해 시설 운영에 의견 반영
- 위탁운영 관리 강화: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신고 의무화, 부실 위탁운영 방지
-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 추가: 퇴원 노인을 위한 단기 주거지원을 노인재활요양서비스에 포함
의견 제출 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에 살고 있는데, 바로 적용되나요?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1월 2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급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