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올해가 마지막, 혼인신고 서두르세요
소비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 대상 1인당 50만 원(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한시 혜택
결혼세액공제란?
결혼세액공제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입니다.
2026년이 마지막 해입니다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에게만 적용됩니다. 올해를 놓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 및 조건
- 초혼·재혼 구분 없이 모두 가능
- 나이 제한 없음
- 법적 혼인신고 필수 (사실혼은 불가)
- 생애 1회만 적용 가능 (이전 결혼에서 이미 받았다면 재혼 시 불가)
- 부부 중 한 명만 기존에 공제를 받았다면, 나머지 한 명은 신청 가능
공제 금액
1인당 50만 원이 공제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외벌이 가정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 1인만 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신청 방법
- 직장인: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 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 제출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올해 혼인신고하면 언제 환급?2026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2027년 초 연말정산(직장인) 또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시 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결혼식 날짜가 아닌 혼인신고 접수일이 중요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문의: 국세청 126, 정부24 콜센터 1588-2188
혼인신고를 12월 31일에 하면 인정되나요?
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가 접수·완료되면 결혼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재혼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이전 결혼에서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재혼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 1회 한정이므로, 이미 받았다면 재혼 시 불가합니다.
사실혼(동거)도 되나요?
아닙니다. 법적 혼인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