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1년 연장, 즉시 3.1% 금리
생활꿀팁
청약 예·부금·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
청약통장 전환이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제도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청약 기회가 크게 넓어집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전환 기한 1년 연장기존 2026년 9월 30일까지였던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아직 전환하지 못한 가입자들에게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전환 즉시 최고금리 3.1% 적용기존에는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전환 즉시 연 3.1%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별 금리
- 가입 2년 이상: 연 3.1% (최고금리)
- 가입 1년 이상~2년 미만: 연 2.7%
- 가입 1년 미만: 연 2.3%
현 정부 출범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총 1.3%p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2.0~2.8% → 현재 2.3~3.1%).
전환 대상
- 청약예금 가입자 (기존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
- 청약부금 가입자 (기존 85㎡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
- 청약저축 가입자 (기존 국민주택만 청약 가능)
전환 시 혜택
- 국민주택 +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 그대로 인정
- 전환 즉시 최고금리 연 3.1% 적용 (2년 이상 가입자)
- 소득공제 한도 연 300만 원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
신청 방법
- 기존 가입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중 선택 가능
수탁은행: 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M뱅크
전환하면 기존 청약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청약 순위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청약 가능 주택 유형이 넓어져 더 유리해집니다.
전환 후 다시 원래 통장으로 되돌릴 수 있나요?
전환은 일방향이므로 한 번 전환하면 기존 통장 유형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종합저축이 청약 범위가 더 넓으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이 제도는 청약예금·부금·저축 등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이미 종합저축에 가입한 분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