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보증 만 39세로 확대, 10월 시행
정부혜택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연령이 만 34세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부터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연령이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8·13 주거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더 많은 청년이 전세대출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지원 연령: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로 확대 소득 기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존과 동일) 보증비율: 100% 유지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완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크게 바뀝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했지만, 10월부터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합산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출한도는 얼마까지?
- 일반 청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2억원
-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최대 3억원으로 확대
신청 조건 정리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1인 기준)
- 주택: 무주택자
- 보증비율: 100%
- 시행일: 2026년 10월
기존 만 34세 기준으로 이미 대출보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이용자는 기존 조건대로 유지되며, 신규 신청 시 확대된 만 39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전세대출 상품 신청 시 함께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