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안전망 정신건강 연계기관 확대, 국무회의 의결
아동복지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가족센터 등 5개 기관 추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을 확대하여 위기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 추가된 필수연계기관 5곳
시·군·구 청소년안전망에 다음 5개 기관이 필수연계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우울·불안 등을 겪는 청소년의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자살예방센터: 자살 위험 청소년 상담, 예방교육, 사후관리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위기청소년 가족 상담과 부모교육
- 가족센터: 가족 상담·교육·가족기능 강화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위기청소년 가족 상담과 지원
왜 연계기관을 확대하나요?기존 청소년안전망은 상담·복지 중심이었지만,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의료·심리 전문기관과의 체계적 연계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담부터 의료·가족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확대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2025년: 81개소, 전담인력 105명
- 2026년: 98개소, 전담인력 124명
- 2027년(예정): 106개소, 전담인력 135명
청소년상담 1388 고도화 계획
2027년부터 청소년상담 1388에 전화상담 중앙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긴급 상황 시 112·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할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가 우울·불안 증상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하나요?
청소년상담 전화 138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카카오톡·문자 상담이 가능하며, 필요시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드립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청소년안전망이 상담·복지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가족센터 등이 필수연계기관에 포함되어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에 대한 의료·심리·가족 통합 지원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