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반값여행, 여행비 50% 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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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정부 지원 사업
반값여행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16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사업입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사용한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개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단체 최대 20만 원까지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습니다.
대상 지역 (16개 지자체)
- 강원: 평창군, 영월군, 횡성군
- 충북: 제천시
- 전북: 고창군
- 전남: 강진군, 영광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 경남: 밀양시,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신청 방법
- ① 여행 계획 신청: 만 18세 이상 신청자가 해당 지역 여행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기
- ② 여행 후 증빙 제출: 실제 여행 후 숙박·식사·체험 등 여행경비 증빙자료 제출
- ③ 50% 환급: 지자체 확인을 거쳐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
신청 사이트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에서 참여 지역과 지역별 신청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선착순 마감이므로 조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역마다 신청 기간, 증빙 방법, 상품권 사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이 다릅니다
- 환급은 현금이 아닌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상품권은 해당 지역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 판매처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2인 이상 단체로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해당 지역 가맹점이나 특산물 판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환급은 불가합니다.
여행 경비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숙박, 식사, 체험 활동 등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경비가 인정됩니다. 지역별로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