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시작, 잔액조회·사용법 가이드
생활꿀팁
2026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10월 1일부터 시작되며, 최대 70만13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시작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동절기 사용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절기 잔액 이월 가능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동절기에 자동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등유·LPG 확대 지원금(197,000원) 잔액은 10월 25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1인 세대: 29만5200원
- 2인 세대: 지원 금액 상향
- 3인 세대: 지원 금액 상향
- 4인 이상 세대: 최대 70만1300원
두 가지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 (10월 1일부터)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면 요금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최근 요금고지서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방식 (10월 3일부터)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한국전력(☎123), 도시가스는 영업소 방문·전화(ARS)·온라인·자동이체로 결제 가능합니다.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는 사용 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 '복지지갑 > 나의 복지지갑' 메뉴에서 잔액 확인
- 상세 이용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챗봇 또는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준비 서류: 신분증, 최근 요금고지서(요금차감 방식 선택 시)
에너지바우처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절기 미사용 잔액은 동절기로 이월됩니다. 다만 동절기 종료(2027년 5월 31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되므로 기간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도시가스나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는 가구는 자동 차감되는 요금차감 방식이 편리합니다. 등유·LPG·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국민행복카드 방식만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 중 방식 변경이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