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10월 2일 시행, 23년 만에 췌장장애 신설
장애인복지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10월 2일 시행되며, 23년 만에 16번째 장애유형 '췌장장애'가 신설되었습니다
23년 만의 새 장애유형, 췌장장애 신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6년 7월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에 '췌장장애'를 신설했습니다. 기존 15개이던 장애유형이 16개로 확대된 것으로, 2003년 안면장애 등 5개 유형을 추가한 이후 23년 만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본법도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시행되어, 장애인학대 사건의 수사·송치 체계가 정비되고 진술조력인 참여 범위가 확대됩니다.
췌장장애 등록 대상
등록 대상자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회인슐린요법이나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등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분이 대상입니다.
- 6개월 이상 집중적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C-펩타이드 검사로 인슐린 분비가 기준 이하임이 확인된 경우
- 심한 저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 급성 합병증 위험에 상시 노출된 경우
장애 정도 분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회인슐린요법·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집중적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등록 방법 및 절차
- 1단계: 의료기관에서 췌장장애 진단을 받습니다
- 2단계: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 3단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우선심사 제도 운영고3 재학생이나 구직 중인 신청인은 재학증명서 또는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한시 운영됩니다.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 전기·통신 요금 및 공과금 감면
- 소득세·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혜택
- 활동지원 서비스 (요건 충족 시)
- 장애수당 지급 (요건 충족 시)
- 의료비 지원
함께 달라지는 내부장애 기준 완화
이번 개정과 함께 심장·간·장루요루·호흡기 등 기존 내부장애의 등록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장애 등록이 어려웠던 내부장애인들도 보다 쉽게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1형 당뇨병이면 모두 췌장장애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1형 당뇨병 환자 중에서도 C-펩타이드 검사를 통해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하임이 확인되고, 6개월 이상 집중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당뇨병으로 다른 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췌장장애는 새로운 장애유형이므로, 기존 등록과 별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