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소외암 치료제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부혜택
RET 융합 폐암·위암·요로상피암 치료제 3종에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희귀·소외암 환자를 위한 항암 치료제 3종에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급여 확대를 확정했습니다.
적용 대상 치료제 3종① 레테브모캡슐 (RET 융합 폐암·갑상선 수질암) ② 빌로이주 (진행성·전이성 위암) ③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 (요로상피암 1차 치료)
치료제별 상세 내용
1. 레테브모캡슐 – 희귀 유전자 변이 폐암
RET 유전자 융합으로 발생하는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입니다. 전체 폐암 환자의 1~2%에게만 발생하는 희귀 암종으로, 국내 환자는 약 300명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 경구제(먹는 약)로 병원 방문 부담 감소
- 기존 세포독성항암제 대비 치료 효과 향상 및 부작용 감소
- 암세포의 특정 유전자 변이만 표적 공격
2. 빌로이주 – 진행성·전이성 위암
절제가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환자를 위한 치료제입니다. 진행성·전이성 위암은 중앙생존기간이 6~10개월, 5년 상대생존율이 약 10%에 불과한 난치성 암종입니다.
임상 결과기존 치료법 대비 내성 발생 위험 41% 감소, 전체 생존기간 약 2배 연장
3. 파드셉주+키트루다주 – 요로상피암 병용요법
요로상피암은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하는 소외 암종입니다. 기존에는 2차 치료부터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확대로 1차 치료 단계부터 두 약제의 병용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 사례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보유한 신약 간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환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고가의 항암 치료제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 암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률 5%로 치료 가능
- 희귀·소외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대폭 향상됩니다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10월 1일부터 자동 적용
건강보험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치료제를 처방받는 환자에게 자동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RET 유전자 융합 비소세포폐암·갑상선 수질암 환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환자, 요로상피암으로 1차 항암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입니다. 담당 주치의와 상담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치료 중인 환자도 적용되나요?
10월 1일 이후 처방·투약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현재 해당 치료제로 치료 중인 환자도 10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