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시 환급금 자동 공제, 10월 8일 시행
정부혜택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서 체납 보험료를 공제한 뒤 지급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8일부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21522호)이 시행됩니다. 핵심 변화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환급금)을 받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한 보험료나 징수금을 환급금에서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만 지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1년간 병원에서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많이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왜 개정되었나요?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고액·장기 체납한 가입자라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체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단은 초과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약 39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의 참여로 운영되는 제도"라며 "체납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제되나요?
공제 방식은 간단합니다.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체납 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환급금에서 우선 차감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공제 예시환급 대상 금액이 100만 원이고 체납 보험료가 30만 원이라면, 30만 원을 공제한 70만 원만 지급됩니다. 체납액이 환급금보다 크면 환급금 전액이 공제되고 남은 체납액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시행일: 2026년 10월 8일
- 적용 대상: 시행일 이후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
- 소급 적용 없음: 10월 8일 이전에 이미 통보된 초과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자와 영향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모든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특히 고액·장기 체납자에게 영향이 크며, 고령자나 저소득층 가입자도 체납 보험료가 있다면 환급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률을 10% 이상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납 보험료 확인 및 납부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에서 확인
- The건강보험 앱에서 실시간 체납 조회 가능
- 고객센터 전화(1577-1000)로 체납 여부 문의 가능
- 체납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나눠서 납부 가능
알아두면 좋은 점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환급 대상이라면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세요.
체납 보험료가 환급금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 전액이 체납 보험료 납부에 사용되고, 남은 체납액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0원이 될 수는 있지만, 추가로 더 징수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통보받은 환급금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8일 이후 공단이 새로 통보하는 초과금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에 이미 통보된 환급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 중인 체납 보험료도 공제되나요?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납부 중이라면 체납 상태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환급금 공제에 대해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
공단이 초과금을 통보할 때 체납 보험료 공제 여부와 공제 금액을 함께 안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체납이 있다면 미리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