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20만호, HUG 반환보증 10월 시행
생활꿀팁
LH 전세임대주택 20만 가구에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적용되는 제도
LH 전세임대 20만호, HUG 반환보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26년 9월 18일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LH 전세임대주택 약 20만 가구에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HUG)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
- 기존 보증보험 관리에서 HUG 반환보증으로 확대하여 입주민 보호 수준 상향
- LH와 HUG 간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보증 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 관리
- 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이 미반환 임대인 정보를 10월 1일부터 공유
- 한 기관에서 보증 제한 대상이 되면 다른 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제한
HUG 안심전세앱으로 사전 확인
9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다음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HUG 보증 가입 금지 대상인지 조회
- 계약하려는 주택의 권리관계(근저당, 압류 등) 확인
- 여러 보증기관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를 한 번에 확인
사전한도심사 도입
10월 30일부터는 '사전한도심사'가 도입됩니다. 전세 계약 이행 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계약 후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입주자도 자동 적용별도 신청 없이 기존 LH 전세임대 입주자에게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LH 전세임대란 무엇인가요?
입주자가 직접 찾은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기존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LH가 관리합니다. 입주자의 추가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LH 전세임대포털 또는 LH 전세임대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