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506억 소멸, 2023년분 올해 안에 꼭 신청하세요
정부혜택
병원비를 과다 납부했거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입니다.
506억 원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이 무려 506억 원(6만 3,994명)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27억 원, 2021년 157억 원, 2022년 221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분 환급금, 올해가 마지막 기회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023년에 발생한 환급금은 2026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영영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소멸시효 3개월 이하인 대상이 5만 6,276명, 482억 원에 달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병원비로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심사평가원 심사 결과 과다 납부가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과다 수납이 적발된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The 건강보험' 앱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신청
- 전화: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 신청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우편/팩스: 지급신청서에 예금계좌·예금주 정보 기재 후 제출
처리 기간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가입자나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환급금 현황
2023년부터 2026년 6차수까지 지급 결정되었지만 아직 미지급 상태인 환급금은 36만 8,577명, 총 3,322억 원에 달합니다. 미지급 사유의 99.1%가 '신청 독려 중' 상태로, 대상자가 신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1인당 평균 약 79만 원 수준입니다.
자동 환급 제도 도입 촉구
소병훈 의원은 소멸시효 임박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전화·문자 안내와 함께, 고령자·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별도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을 통해 신청 없이도 자동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급금 소멸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멸시효(3년)가 지나면 환급 청구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건강보험' 앱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가입자나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 전화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