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1월 보험료 재산정, 지금 점검하세요
생활꿀팁
매년 1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새 소득·재산 기준으로 재산정되어 1년간 적용됩니다.
왜 11월에 보험료가 바뀔까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새롭게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와 당해연도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받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할 보험료를 새로 계산합니다.
핵심 포인트2026년 11월부터는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토지·주택·건물 등 과세표준액)이 반영됩니다. 즉, 올해 10월까지는 2024년 소득 기준이지만, 11월부터 2025년 소득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2026년 달라지는 보험료 산정 기준
2026년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계산 방식이 더 투명해졌습니다.
- 보험료율: 7.19% (2025년 7.09%에서 0.1%p 인상)
- 소득 보험료: 기존 점수제 → 6.99% 정률제로 전환
- 재산 기본공제액: 5천만 원 → 1억 원으로 대폭 상향
- 자동차 보험료: 전면 폐지 (자동차 보유만으로 보험료 부과 없음)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약 12.95~13.14% 추가 부과
보험료 계산, 이렇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소득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보험료 계산 공식월 보험료 = 소득 보험료(소득월액 × 보험료율) + 재산 보험료(재산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소득 반영 비율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반영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재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금액이 보험료 산정에 사용됩니다.
- 월 보험료 하한: 약 20,160원 (장기요양보험 포함 시 약 22,770원)
- 월 보험료 상한: 약 4,591,740원 (장기요양보험 포함 시 약 5,187,490원)
11월 전에 꼭 점검해야 할 3가지
11월 보험료 재산정 전에 미리 점검하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① 소득 변동 확인: 전년도 대비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 대상입니다. 사업소득·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② 재산 변동 확인: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낮아졌다면 보험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 재산이 반영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③ 피부양자 자격 검토: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 방법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득 활동을 중단한 경우,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을 통해 줄어든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먼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세청 확정 소득이 나오면 차액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
- 우편·팩스: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사로 발송
- 조정 적용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1일 신청 시 당월부터) 해당 연도 12월까지
납부 기한 주의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자동이체 설정을 확인해두세요.
부담 완화 제도 활용하기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소득 정산제도: 소득이 감소하면 먼저 낮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확정 소득 후 정산
- 재산 기본공제 확대: 1억 원까지 공제되어 소규모 재산 보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듦
- 주택금융 부채 공제: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공제 가능
- 자동차 보험료 폐지: 더 이상 자동차 보유만으로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지 않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왜 매년 11월에 바뀌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소득 자료)과 지방자치단체(재산세 과세표준)로부터 최신 자료를 받아 매년 11월에 보험료를 재산정하기 때문입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 조정은 언제 신청하나요?
소득이 감소한 시점 이후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조정된 보험료는 신청일 다음 달부터(1일 신청 시 당월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물론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의 감소도 조정 대상입니다.
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기본공제 1억 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일괄적으로 1억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재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2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