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4억 저금리 지원
정부혜택
2년 내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 최대 4억, 전세자금 최대 3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또는 전세자금(버팀목)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디딤돌 대출 (주택구입)
- 대출한도: 최대 4억 원 (LTV 70%, DTI 60%)
- 생애최초 구입자: LTV 80%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70%)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맞벌이 2억 원)
- 자산요건: 순자산 5.11억 원 이하
- 실거주 조건: 1개월 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보증금의 80% 이내)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맞벌이 2억 원)
- 자산요건: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추가 출산 시 금리 인하대출 실행 후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0.2%p씩 금리가 추가 인하됩니다. 또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1566-9009) 또는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iM, 부산은행)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이어야 합니다.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디딤돌 대출의 경우 1주택 세대주는 대환대출(기존 주담대 갈아타기) 형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