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6가지 달라진 점
정부혜택
전세사기 특별법이 2026년 5월 개정되어 보증금 최소보장제·선지급 제도 등 피해자 보호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법률 제21634호)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6가지 핵심 변화
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경매·공매 후 피해자가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약 279억 원의 재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선지급-후정산 방식 신설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매 종료 전에도 최소보장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해결을 기다리지 않고 생활 안정을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LH 매입 절차 대폭 개선공공주택사업자의 직접 매입 권한이 강화되었고,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이 신설되었습니다. 취득한 피해주택은 최장 10년간(희망 시 추가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지원 대상 확대피해자 인정 보증금 한도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위원회가 2억 원을 추가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전 예방 기능 강화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과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실태조사 의무화 및 특별법 연장국토교통부가 6개월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규모를 실태조사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별법 유효기간도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시행 일정
- 즉시 시행: LH 매입 절차 개선, 사전 예방 제도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최소보장제, 선지급-후정산 제도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533-8119) 또는 온라인(jeonse.kgeop.go.kr)에서 상담 및 피해자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경매가 끝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최소보장제는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5억 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이 아닌가요?
기본 한도는 5억 원이지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2억 원을 추가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 원까지 피해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