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250%로 확대, 신청방법
아동복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무엇이 달라졌나요?
핵심 변경사항2026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약 1,623만 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는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6년부터는 25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아동, 1회 2시간 이상, 연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
-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 1회 3시간 이상, 월 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감염병 확진 12세 이하 아동, 기본요금 50% 정부지원
- 긴급돌봄서비스: 예상치 못한 상황 대응, 건당 3,000원 추가비용
신청 자격 조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2명 이상)·다문화 가정 등 양육공백 인정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2026년 지원유형 (시간제 기준)가형(중위소득 75% 이하): 정부 85% 지원, 본인부담 약 1,918원/시간 나형(75~120%): 정부 60% 지원, 본인부담 약 5,116원/시간 다형(120~200%): 정부 30% 지원, 본인부담 약 8,953원/시간 라형(200~250%, 신설): 정부 10% 지원, 본인부담 약 11,511원/시간 마형(250% 초과): 정부지원 없음, 전액 12,790원/시간
추가 지원 혜택
-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본인부담금 10% 추가 감면
- 인구감소지역 거주: 본인부담금 5% 추가 감면
- 취약가구: 연 지원시간 960시간 → 1,080시간(+120시간)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지원 자격 신청
- 2단계: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예치금 충전
- 3단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앱에서 돌보미 선택·예약
문의처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 1577-2514 홈페이지 이용문의: 1577-8136 성평등가족부: 02-2100-6247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몇 개월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른둥이(미숙아)는 교정월령 기준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를 받고 있어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도 이용 가능하지만, 해당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형(신설)은 어떤 가구인가요?
2026년 새로 신설된 라형은 기준 중위소득 200~250% 구간의 가구로, 정부가 이용요금의 10%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