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30일 마감, 분납·카드 무이자 활용법
생활꿀팁
9월 재산세(주택 2기분·토지분)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카드 수수료 없이 무이자 할부 납부가 가능합니다.
9월 재산세, 무엇을 내야 하나요?
매년 9월은 재산세 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전액이 대상입니다. 7월에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을 납부했다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을 내야 합니다.
참고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되어 9월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과 연체 시 불이익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수)부터 9월 30일(수)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미납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즉시 부과됩니다.
연체 가산세 주의고지서별·세목별 미납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의 월할 납부지연가산세가 최장 60개월간 추가 부과됩니다. 절대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분할납부(분납) 활용법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 포함)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큰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 250만 원 이하: 분할납부 불가, 전액 납부
-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 250만 원을 기한 내 납부, 초과분을 분할
- 500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납부 가능
분할납부 신청은 반드시 정기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해야 하며, 분납 잔액은 납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12월 30일까지) 무이자로 납부하면 됩니다.
분할납부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위택스(wetax.go.kr) 누리집에서 [부가서비스] → [지방세 분할납부 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 총정리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0원입니다. 국세와 달리 추가 수수료 부담 없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무이자 할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BC카드: 2~3개월 무이자, 10·12개월 부분 무이자 (5만 원 이상)
- 신한카드: 2~3개월 무이자, 슬림할부 6·10·12개월 (5만 원 이상)
- KB국민카드: 2~3개월 무이자 (이벤트 사전 응모 필수)
- 현대카드: 2~3개월 무이자, 6·10·12개월 부분 무이자 (5만 원 이상)
- 우리카드: 2~6개월 무이자 (개인 신용카드)
카드 납부 시 주의사항무이자 할부 선택 시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이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카드·체크카드는 대부분 무이자 이벤트에서 제외됩니다. 카드사 혜택은 매년 변경되므로 납부 전 각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혜택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회원가입 후 [납부하기] → [지방세] 메뉴에서 조회·납부
-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 납세자 전용
-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에서 간편 납부 가능
- 은행 ATM: 고지서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납부 가능
- ARS 전화납부: 각 지자체 세금납부 ARS 이용
꼭 기억하세요
- 납부기한: 9월 30일(수)까지 — 하루라도 넘기면 3% 가산세
- 분납 신청: 250만 원 초과 시 9월 30일까지 위택스에서 신청
- 카드 무이자: 수수료 0원, 2~3개월 무이자 할부 활용
- 카드 혜택 확인: 납부 전 카드사 앱에서 '지방세' 검색하여 최신 혜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