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첫째부터 적용
정부혜택
2026년부터 출산크레딧이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인정되고, 군복무크레딧은 최대 12개월로 확대됩니다
출산크레딧, 첫째부터 12개월 인정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했지만, 이제 첫째 자녀를 출산해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됩니다.
자녀 수별 인정 기간첫째 자녀: 12개월 | 둘째 자녀: 15개월(하반기 시행) |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8개월
또한 기존에 최대 50개월이었던 인정 기간 상한이 폐지되어, 다자녀 가정은 자녀 수에 비례해 제한 없이 가입기간을 누적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복무크레딧도 6개월→12개월로 확대
군복무크레딧도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라 6개월 이상 군복무를 마친 경우, 실제 군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며 최대 인정기간은 12개월입니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되었습니다.
군복무크레딧 추가 확대 예정정부는 2027년을 목표로 군복무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추진 중입니다.
연금 수령액에 미치는 효과
출산크레딧(첫째 12개월)과 군복무크레딧(12개월) 확대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평균소득자(2025년 A값 309만 원)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이 약 1.48%p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출산크레딧은 부모 모두 대상이며, 부부가 합의하여 한쪽이 받거나 균등 분할 가능
-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부모는 출산크레딧 혜택이 제한됨
- 군복무크레딧은 별도 신청 없이 연금 수급 시 자동 반영
- 2026년 하반기부터 둘째 자녀 인정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추가 확대 예정
기존에 자녀를 출산한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출산크레딧은 과거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 수급 시점에 반영되므로, 현재 연금을 받고 있거나 향후 수급 시 자동으로 가입기간이 추가 인정됩니다.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크레딧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를 마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 두 크레딧이 모두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