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복지 마감 캘린더, 연말 전 꼭 챙길 6가지
생활꿀팁
하반기에 마감되는 주요 복지제도 6가지를 월별로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왜 하반기 복지 캘린더가 중요할까?
매년 수십만 명이 신청 기한을 놓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연말 마감이 몰려 있어,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두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아래 6가지 복지제도의 마감일을 꼭 확인하세요.
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일~15일)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반기신청 기한인 9월 15일을 놓치면 내년 5월 정기신청까지 무려 8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사업·종교인 소득 제외)
-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ARS(1544-9944)
- 자동신청: 사전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가능
놓쳤다면?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5%가 감액되니 정기·반기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 (12월 1일)
5월 정기신청과 9월 반기신청을 모두 놓친 경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가능하면 정규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마감일: 2026년 12월 1일
- 신청방법: 홈택스,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③ 문화누리카드 발급 마감 (11월 30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누리카드는 1인당 연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11월 30일까지 발급 신청을 마쳐야 하며, 충전 금액은 12월 31일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어 소멸합니다.
- 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발급 마감: 2026년 11월 30일
- 사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 (이후 잔액 소멸)
- 지원금: 1인당 연 15만 원
- 신청방법: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앱, ARS(1544-3412)
잔액 소멸 주의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발급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니, 영화·공연·여행·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꼭 사용하세요.
④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 (12월 31일)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 바우처를 제때 받으려면 10월 말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세대원 특성기준 충족자
- 신청 마감: 2026년 12월 31일
- 동절기 사용기간: 2026년 10월 ~ 2027년 5월 31일
- 지원금: 연 약 29만 5천 원 ~ 70만 1천 원 (가구 규모에 따라 상이)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
⑤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8~9월)
대학 재학생을 위한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8~9월에 진행됩니다. 1차 신청을 놓친 학생이라면 반드시 2차 기간에 신청하세요.
- 대상: 대한민국 국적 대학 재학생
- 신청시기: 2026년 8월~9월 (정확한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확인)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
⑥ 긴급복지지원제도 (연중 신청)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말에 예산이 소진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분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긴급 지원
-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하반기 복지 마감 한눈에 보기
- 9월 1~15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8~9월: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 11월 30일: 문화누리카드 발급 마감
- 12월 1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
- 12월 31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
- 12월 31일: 문화누리카드 잔액 소멸
- 연중: 긴급복지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기신청(5월)은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9월/3월)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해당 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을 이월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은 매년 12월 31일에 전액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연말 전에 반드시 사용하세요.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등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