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11월 30일 마감, 5월 놓쳤다면 지금
정부혜택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이 2026년 11월 30일 마감되며, 산정액의 9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 놓쳤어도 아직 기회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26년 5월 1일~6월 1일)을 놓치셨나요? 기한후신청 제도를 통해 2026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신청 대비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기한후신청 마감일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 재산 1.7억원 이상~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고령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신청 방법 4가지
-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장려금 신청
- 손택스(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 근로장려금 신청
- ARS 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자동신청 제도 활용사전 동의 시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매년 신청을 잊을 걱정이 있다면 자동신청에 동의해두세요.
지급 시기와 금액
기한후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심사 후 지급됩니다. 정기신청(5월) 지급일은 8월 말이지만, 기한후신청은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 정기신청(5월): 산정액 100% 지급
- 기한후신청(6~11월): 산정액 95% 지급 (5% 감액)
기한후신청하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산정액의 5%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50만원이면 142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5%가 줄더라도 아예 못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장려금 신청 현황 조회' 메뉴에서 현재 심사 단계와 결정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