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최대 11% 인상, 지원 확대
정부혜택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최대 11% 인상되어 더 많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핵심 변경사항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8%)도 상향되었습니다.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며, 기준임대료도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
기준임대료 인상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별로 1.7만 원~3.9만 원(4.7~11.0%) 인상됩니다. 이는 전·월세 시장의 실질 임대료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급지별 기준임대료 인상 (1인 가구 기준)• 1급지(서울): 약 34.1만 원 • 2급지(경기·인천): 약 27만 원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약 22만 원 • 4급지(그 외 지역): 약 18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 차등 적용
선정기준 확대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8%)도 자동으로 상향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약 123만 원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4인 가구는 약 312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신청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가 소유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가 지원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 100% 지원
- 중위소득 40% 이하: 수선비용 90% 지원
- 중위소득 48% 이하: 수선비용 80% 지원
주거급여는 전세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 가구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환산 월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만 19~30세)은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임차료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해당됩니다.